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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해

장애등급 판정기준 유형별로

각 장애에 따라서 판정을 해야 하는 시기가 상이합니다. 뇌병변의 경우에는 일단 반년 정도 계속 치료를 하고 나서 장애 진단을 해야 합니다. 파키슨병의 경우에는 일년 넘게 치료를 해본 후 진행해야 합니다.


 



정신 장애도 일년 넘게 치료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좋아지지 않을 때 진단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폐의 경우에는 해당 증상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콩팥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세 달 넘게 치료를 받고 있거나 이식을 받을 경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면, 지적, 언어, 청각, 시각, 지체 장애의 경우에도 치료를 적절하게 했음에도 장애가 자리를 잡은 경우에 진행하게 됩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해당 사람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객관적으로 체크하여 장애를 진단하는 문서를 정확하게 생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서를 발급해주는 것을 도와줘야 합니다. 


 



이렇게 문서가 작성이 완료되면 다시 주민센터로 발송을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병원이 문을 닫아서 과거의 진료를 한 내역을 살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람이 현재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체크하여 진단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때에는 나중에 장애의 상황이 바뀔 확률이 존재한다면 그렇게 바뀔 것으로 보이는 시점을 설정해서 다시 판정을 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게 됩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어떤 장애인지에 따라 모두 상이하므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장애의 형태에 맞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평태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을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신뢰할 수 있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포탈에서 검색을 하여 접속을 하고 맨 위에 있는 서치바에다가 장애등급이라는 키워드를 넣어 검색을 해봅시다.


 



그러면 가운데에 결과 값이 나오게 되는데, 현행법령이라는 카테고리 아래에 행정규칙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을 것입니다. 해당 카테고리에 검색 결과가 2건이 출력되었을 것인데, 그중 두 번째로 있는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누릅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창이 열리게 됩니다. 밑으로 쭈욱 내리다보면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이라는 카테고리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메뉴에서 장애 형태에 따라서 어떠한 기준으로 판정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