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시금 수령방법 수령시기 수령나이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는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일시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분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아래에서는 반환일시금의 수급 연령 및 급여 수준, 그리고 청구 방법 및 기한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시기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은 기존의 60세 기준에서 점차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에 따라 출생연도별로 반환일시금 지급 가능 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나이
1953~1956년생: 만 61세
1957~1960년생: 만 62세
1961~1964년생: 만 63세
1965~1968년생: 만 64세
1969년생 이후 출생자: 만 65세
하지만, 반환일시금은 60세에 도달한 이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라면 해당 연령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의3에 따라 적용되며, 다만 수급권자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일시금의 급여 수준 및 이자율 기준
반환일시금의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 총액에 일정 이자를 가산하여 산정됩니다. 여기서 적용되는 이자율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단위 영업을 하는 은행들의 평균 이자율을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도 기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2.6%입니다. 이 이자율은 각 납부 월별 보험료에 적용되며, 보험료를 낸 다음 달부터 수급 자격이 발생한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됩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반환일시금은 이자 포함 금액으로 적지 않은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2015년 4월 16일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당시 적용되던 다른 이자율 규정을 따르며, 반환일시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2015년 4월 16일 이전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방법
반환일시금은 급여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2018년 1월 25일 이후에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구 가능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해당일 당시 지급연령 도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포함)
반환일시금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직접 방문 청구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가능하며, 수급권자가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편 청구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공단에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화 또는 팩스를 통한 청구
납부한 보험료 총액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 국외이주나 국적상실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팩스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인터넷 청구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가 가능하며, 특히 60세 도달로 인한 반환일시금 수령인 경우에는 온라인 청구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수급권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여 지사에 방문하게 하거나, 본인이 해외에서 우편으로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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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 청구 시 구비서류
청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통 제출서류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수급권자 명의의 예금계좌 정보
-지급사유별 추가 제출서류
사망으로 인한 청구 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요 시 생계유지 관련 서류
국외이주 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출국 예정일 증명 서류(항공권 등)
국적상실 시: 기본증명서(상세),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등
※ 외국에서 발급된 문서의 경우, 해당 국가의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필요하며,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국어 번역 공증이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는 서류의 진위 및 해석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