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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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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제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제도는 국민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기간 중, 개인의 선택이나 회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혹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가치 있는 행위로 인해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금 수급권 형성에 반영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크레딧 제도’라고도 불리며,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정과 함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을 더욱 실질적으로 달성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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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연금법」에서는 세 가지 사유에 대해 가입기간 추가산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군복무

 

첫째는 군복무 기간입니다. 군복무는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의 의무로 수행되는 공적 역할이라는 점에서,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재원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국민연금법 제1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산

 

둘째는 출산에 따른 크레딧입니다. 출산은 국가의 인구 유지 및 사회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 있는 행위로 평가되며, 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라 자녀 수에 따라 일정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인정되며, 둘째 자녀부터는 추가 산입 기간이 더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에 따른 재원은 현재 기준으로 30%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국민연금기금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실업

 

셋째는 실업에 따른 크레딧입니다. 이는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에 따라 실직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기간에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특히 고용보험을 수급하고 있는 실직자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실업크레딧 제도에 드는 재원은 국가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그리고 고용보험기금이 각각 25%씩 분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업자의 연금 수급권 보호와 노후 보장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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