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근로소득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근로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근로소득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근로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수입 중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만을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소득세법」상에서 정의하고 있는 과세대상 총급여액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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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법에서는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을 국민연금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실비변상적인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성격의 급여로, 실비와 관련된 실비변상적 수당은 국민연금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출장비, 교통비, 차량유지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식사대 등 비과세되는 금품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식사 제공 또는 식대 수당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이 역시 국민연금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제12조에 명시된 다양한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들도 국민연금에서 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여기에 포함되는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습니다.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보상성 급여
동원급여: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받는 급여
각종 보험급여: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학자금 및 장학금: 학자금 중 비과세 항목과,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장학금(「교육기본법」에 근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 부담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사용자 부담금
출산 및 보육수당
북한지역 및 국외 지역에서 발생한 일정 소득 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의 월 100만원 이내의 근로소득,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등 항행선박 또는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가 받는 월 300만원 이내 소득
생산직 일부 근로자에 대한 연장·휴일근로 수당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000만 원 이하, 월정액 21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로 연 240만원 이하로 받은 수당(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전액 비과세)
국민연금 소득으로 포함되는 예외 항목
다만,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던 항목 중 일부는 예외적으로 국민연금 소득에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를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입니다.
이러한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해당 급여 중 월 30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소득으로 간주하여 보험료 부과 기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 개편에 따라 일부 비과세소득의 국민연금 산정 반영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