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하고 나서 꼭 진행해야 하는 것중에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그리고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확정일자 확인방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를 가서 해당 절차를 밟으면
계약을 한 시점의 일자가 박힌 도장을 박아줍니다. 이 일자가 바로 확정일자인데요. 이렇게 되면 해당 일자에 해당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확정일자 확인방법입니다.
제대로 완료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것인데요. 확정일자라는 것은 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을 획득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이 권리는 내가 입주한 집에 문제가 생겨 경매 등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나타났을 시
낙찰된 금액에서 다른 권리자들보다 더 우선해서 전세 보증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를 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되었는지 확정일자 확인방법을 진행하는 것이구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하는 힘을 만들어 임대인이 교체된 상황에서도 나의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말할 수 있고 처음 계약할 때 형성한 일자까지 그 집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확정일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판매되었을 시 나의 전세금을 1순위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고 나서 살다가 전세금을 상승시킨 상황이라면 상승한만큼 다시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처리가 되었는지 확정일자 확인방법은 어디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곳인 인터넷 등기소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신 후 메인 메뉴에서 네 번째에 있는
확정일자를 누른 다음 주소를 입력하면 집주인, 세입자 등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 설정된 일자를 체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세금은 한 두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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