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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카드발급 신청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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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하는 것이 시행된 것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상품, 서비스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현금을 받은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체크하기 위하여 소비하는 사람에게는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혜택을 줌으로써 현금영수증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로 소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15%를,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소비한 부분은 30%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소비한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일년 월급의 20% or 3,000,000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카드발급을 통하여 소비를 할 때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핸드폰 번호를 불러줘서 사용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현금영수증 카드발급으로 하는 것이 더 간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급을 받아서 물건을 구매할 때 주면 현금영수증이 안된다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고를 해서 가산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카드발급하여 제시를 했는데 사업자가 발급을 해주지 않으면 소비하려는 금액의 20%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혹시라도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을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존재하는데, 이는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00원 아래라면 10,000원을 50,000원에서 2,500,000원 사이라면 가격의 20%, 2,500,000원을 초과하는 상황이라면 500,000원을 받을 수 있으니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주지 않을 때 신고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신고는 hometax의 상담/제보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카드발급은 hometax에서 매우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hometax의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간 다음 현금영수증 카테고리에 있는 발급수단으로 들어가서 전용카드 신청이라는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카드발급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비자 전용 카드 신청하기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이 사는 곳,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을 하면 해당 주소로 카드가 날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현금영수증 카드발급을 받아 현금으로 결제를 할 때 편리하게 영수증을 발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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