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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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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이번 시간에는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1인가구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2024년 1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일 경우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중위소득 30%는 713,102원입니다.
- 의료급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일 경우 의료급여가 지급됩니다. 중위소득 40%는 891, 378원입니다.


- 주거급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일 경우 지급됩니다. 중위소득 48%는 1,069,654원입니다.
-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지급됩니다. 중위소득 50%는 1,114,223원입니다.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재산 기준

 

재산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산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재산액이 높을수록 소득인정액이 높아집니다.

 

- 서울 : 17,200만원
- 경기 : 151,00만원
- 광역/세종/창원 : 14,600만원
- 그 외 지역 : 11,200만원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및 심사 절차

 

- 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심사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과 재산을 계산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검토한 후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 결정 통보 : 심사결과에 따라 수급가능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한 글을 마치며

 

1인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기준 이하이고 재산 및 부양의무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입력해 기초생활 급여 받을 수 있는지 모의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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