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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월세 지원
이번 시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월세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세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월세 지원은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주거 형태에 따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지원은 각 가구의 경제적 상황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월세, 전세, 주택 수리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중위소득의 48%
중위소득의 48%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중위소득 48% | 1,069,654원 | 1,767,652원 | 2,084,364원 | 2,538,453원 | 2,975,423원 |
기초생활수급자 월세 지원 금액 결정 요인
- 거주 지역 : 지역에 따라 월세 지원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으로 나뉘며 대도시일수록 지원 금액이 더 높습니다.
- 가구원 수 :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지원 금액도 높아집니다.
- 임차료 부담 수준 : 실제 납부하는 월세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되며 납부 금액이 주거급여 기준보다 낮을 경우 그에 맞춰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세 지원 기준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고 전세나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 지원금액 : 월세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세 지원 금액은 다음에서 확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세 지원 금액 확인하기 →
기초생활수급자 월세 지원 신청방법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세 지원 절차
- 심사 및 승인 : 소득, 재산, 가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원금 지급 : 월세 지원금은 신청한 월의 말일에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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