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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차량 구입조건 구입기준 보유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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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차량 구입조건 구입기준 보유자격

 

이번 시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구입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구입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도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해당 찿량이 생계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유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가격과 용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자동차 보유자격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할 수 있는 자동차는 용도와 가격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생계형이나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차량 구입 조건 - 승용차

 

기초생활수급자가 일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경우에 따라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차량의 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수급자격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일반재산으로 적용되어 월 4.17%로 계산돼 소득인정액에 합산됩니다.

 

내 자동차 차량 기준가액 조회하기 →

 

기초수급자 자동차 구입 조건 - 생계형 차량

 

생계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택시, 화물차 등)은 예외로 인정되어 수급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차량은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자산 평가에서 제외되거나 일정 부분 자산 가치를 낮춰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구입조건 - 장애인 차량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이며 장애를 이유로 자동차를 소유해야 할 경우 해당 차량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고려한 혜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구입기준 - 신고 및 관리

 

기초생활수급자가 차량을 소유하거나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자동차 보유자격

 

다음에서 기초생활수급자격 유지를 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동차 가격을 입력해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모의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가격 입력해 기초생활수급자격 유지할 수 있는지 모의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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