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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10년) 공공임대주택
5년(10년)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 85㎡ 이하: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 저축(청약 저축 포함) 가입자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시중 시세의 90%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전용 85㎡ 초과: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입주자 저축(청약 예금 포함) 가입자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시중 시세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분납 임대주택
입주자가 입주 시까지 집값의 일부인 초기 자본금(30%)만을 납부하고, 임대기간(10년) 동안 단계적으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 최종적으로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분납 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임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 85㎡ 이하: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 저축(청약 저축 포함) 가입자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은 분납금과 월 임대료로 구성됩니다.
전용 85㎡ 초과: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입주자 저축(청약 예금 포함) 가입자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은 분납금과 월 임대료로 구성됩니다.
분납금 납부시기 및 비율
분납 임대주택의 분납금 납부시기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시까지: 전체 지분의 30%를 최초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주택 가격은 택지비 조성 원가의 60~85%와 표준 건축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입주 후 4/8년: 40%를 납부하며, 각 20%씩 납부합니다. 납부 기준은 최초 주택 가격과 기간 이자, 감정 가격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대기간 종료 시: 나머지 30%를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
영구 임대주택을 대체하기 위해 기금 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자체가 건설 및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해당 주택은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임대조건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