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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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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용 85㎡ 이하: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 저축, 청약예금 포함)에 가입한 경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전용 85㎡ 초과: 만 19세 이상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 저축, 청약예금 포함)에 가입한 경우 입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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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 - 자산 보유 기준

 

또한, 「공공주택 입주자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토지+건물):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위 기준 금액은 2023년도 적용 기준이며, 매년 물가지수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산 보유 기준 세부 내역

 

부동산(토지): 보유한 토지의 면적과 개별 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하며, 28개 지목 중 전·답·과수원·목장 용지 등 14개 지목을 세대별로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자경농지, 종중 또는 문화재 건립 토지는 제외됩니다.

부동산(건물): 건물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자동차: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 가액을 적용합니다. 차량 기준 가액이 없는 경우,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 등록일 또는 이전 등록일로부터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용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만 해당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신청자 및 세대원이 각각 보유한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동일 세대 내 세대원 간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지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 공급 유형별

 

일반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 저축, 청약예금 포함)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와 순차에 따라 공급됩니다.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된 날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공공주택의 경우 태아 포함)를 둔 경우,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특별 공급됩니다.

 

 

노부모 부양 가구

 

1순위 해당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으며,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인 경우, 건설량의 5% 범위에서 특별 공급됩니다.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해당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된 날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의 경우, 건설량의 30% 범위 내에서 특별 공급됩니다.

신청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 중인 신혼부부도 포함되며,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 1순위이며, 납입금이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혼자이거나, 이혼 등의 경우 자녀가 있어야 하며,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저축액을 납부해야 하며, 일시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시 납입횟수 및 저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건설량의 10%를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 공급됩니다.

 

 

기관추천

 

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된 날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공급됩니다.

 

입주자 선정 기준

 

일반공급 입주자격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 저축, 청약예금 포함)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 및 순차에 따라 공급됩니다.

 

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 저축, 청약예금 포함)에 가입한 후 1년이 경과하고, 매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수도권 외 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 저축, 청약예금 포함)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세대주이며, 5년 이내 당첨된 세대에 속하지 않으며, 입주자 저축 가입 2년 경과 및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당첨자 선정 기준

 

1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전용 40㎡ 초과 주택: 1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경우 우선 선정
전용 40㎡ 이하 주택: 1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경우 우선 선정

 

2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상기 기준은 주택 공급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분양 시점의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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