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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조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인정되며,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그 외 7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기준(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그 외 7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 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으로서 소득이 기준(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그 외 7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고 있으며, 소득 인정액이 수급자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서 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월평균 소득 70% 이하, 자산 요건 충족)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이며,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소득이 100%(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입주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며, ①⑨번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⑩⑫번에 해당하는 경우 2순위로 분류됩니다. 단, ⑩~⑫번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 여부는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영구임대 아파트 모집공고 조회하기 →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경우)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경우)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조건 - 우선 공급 대상 및 공급 물량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신혼부부이거나 예비 신혼부부인 경우, 수급자인 경우에 한해 전체 공급 물량의 10%를 우선 공급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를 포함하며,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구임대 아파트 임대 조건
임대 조건은 거주 지역(급지)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가 달라집니다.
-1급지(서울특별시): 보증금 110,209원/㎡, 임대료 2,196원/㎡
-2급지(광역시 및 수도권): 보증금 104,516원/㎡, 임대료 2,081원/㎡
-3급지(인구 30만 이상 도시, 도청 소재지): 보증금 99,054원/㎡, 임대료 1,971원/㎡
-4급지(그 밖의 지역): 보증금 94,022원/㎡, 임대료 1,870원/㎡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는 매년 주거비 물가지수(주택임차료, 유지보수비 등)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일반 입주자의 임대 조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일반 입주자의 경우 아래 기준이 적용됩니다.
-표준임대보증금: 해당 주택 가격의 20%
-표준임대료: 해당 주택 가격의 10%에 정기예금이율을 곱한 금액 +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대손충당금, 국민주택기금 이자 등
각 항목의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가상각비: 건물 내용연수 50년, 잔존가액 10%, 정액법 적용
-수선유지비: 건축비의 0.5%
-화재보험료 및 기금이자: 실제 지급 금액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기금이자의 1%
재계약 시 임대료 할증 기준
재계약 시 임대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최초 계약 시: 법정 영세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차등 부과금액의 30% 추가
-1차 재계약 시: 차등 부과금액의 60% 추가
-2차 재계약 시: 청약저축 가입자 등 일반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적용
여기서 “차등 부과금액”은 일반 입주자가 적용받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서 법정 영세민 기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입주 신청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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