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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영구 임대아파트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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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영구 임대아파트 모집공고

 

 

lh 영구 임대아파트 모집공고 조회하기 →

 

LH 영구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1989년 국내 최초로 도입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입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전용면적 26.34㎡에서 42.68㎡ 규모의 주택이 약 19만 호(이 중 LH가 약 14만 호)를 공급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됩니다.

 

 

입주 자격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 조건

 

해당 주택의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입주 절차

 

입주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입주 신청

 

영구임대 단지가 속한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입주 자격을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희망 지구를 지정해야 하며, 거주지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비 입주자 명단 작성

 

지방자치단체는 입주 신청을 접수한 후, 예비 입주자 명단을 작성하여 LH에 통보합니다.

 

 

계약 안내

 

입주자 중 퇴거 세대가 발생하면, 예비 입주 순서에 따라 LH 관리사무소에서 계약 안내를 진행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의 소득과 자산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며, 이 결과에 따라 계약이 진행됩니다.

 

 

입주 절차 진행

 

입주자는 잔금을 납부한 후, 입주 및 주민등록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다만, 입주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주택 소유 여부를 조회한 결과 유주택자로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는 해당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하며, 입주 순서와 함께 LH에 통보됩니다. LH는 대기 중인 예비 입주자 명단을 관리하다가 기존 입주자가 퇴거하면 순차적으로 입주를 안내합니다.

기본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입주 자격을 다시 확인한 후 갱신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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