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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주택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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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주택 자격 조건

 

 

기존주택전세임대 사업은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으로 확보한 후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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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실적

 

이 사업은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248,229호가 지원되었습니다.

 

 

lh전세임대주택 조건

 

기본적으로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이 대상이 됩니다.

 

1순위 대상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자 또는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RIR)이 30% 이상인 자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한 자 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고령자
2순위 대상자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애인 등록증 보유자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가입 여부, 비정상 거처 거주 여부,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등을 기준으로 배점을 합산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특별 지원 대상자

 

1.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시장 등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도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 중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 예정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대상이 됩니다.

 

 

2. 보증 거절자

 

-LH가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및 국민임대 제외)에 입주하려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신청했으나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

 

 

3. 주거지원 시급 가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및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RIR) 30% 이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대상이 됩니다.

 

 

4.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무주택 국가유공자 및 유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종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자 및 유족

 

 

5.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에 통보한 자가 대상이 됩니다.

 

 

6. 이재민

 

-「재해구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미혼모·부,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탈 성매매 여성, 가출 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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