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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안내
lh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신청 대상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lh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
lh전세임대주택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lh전세임대주택 모집공고 조회하기 →
lh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수급자 등
LH가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할 때,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보증 거절자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
-보증 거절 증명 서류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신청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원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도지사 등은 운영 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기관을 선정합니다.
기타 대상자 신청 방법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 아파트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129)에 긴급복지지원 및 주거 지원을 신청합니다.
-주거급여 주택조사가 실시된 자 → LH에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별로 적절한 기관을 통해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h전세임대주택 지원 신청서
lh전세임대주택 지원 신청서를 공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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