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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주택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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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주택 보증금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태아 포함)인 가구

 

또한, 보증부 월세 주택 입주를 희망할 경우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12개월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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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주택 월세 지원 조건

 

지역별 일정 금액 이하의 월세(수도권 60만 원, 광역시 45만 원, 기타 40만 원)의 경우, 입주자가 3개월 치만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면 나머지 9개월 치는 「임차료 지급보증」을 통해 대체할 수 있습니다.

 

 

lh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한도액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억 3,000만 원
-광역시: 9,000만 원
-그 밖의 지역: 7,000만 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수도권·광역시 1억 3,000만 원
-그 밖의 지역 9,000만 원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전세주택의 경우, 초과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됩니다.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적으로 초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한도액은 2024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lh전세임대주택 임대 조건

 

-임대보증금: 전세지원금의 2~5%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 해당액

 

 

lh전세임대주택 임대 조건 예시(수도권 기준)

 

-전세금: 8,500만 원
-임대보증금: 425만 원(전세금의 5%)

 

 

임대 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대 14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하여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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