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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카메라 작동원리
신호 위반을 감지하는 카메라는 고정식 단속 카메라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신호 위반 단속 기준은 신호가 빨간불로 변경된 직후부터 적용되며, 보통 0.01초에서 1초가 경과한 시점부터 단속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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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카메라 작동원리 - 단속 방식
단속 방식은 먼저 정지선을 넘긴 차량을 대상으로 1차 촬영을 진행하며, 이후 교차로 중앙을 완전히 지났을 경우 신호 위반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단순히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차량뿐만 아니라, 좌회전이나 직진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방향 위반 역시 단속 대상에 포함됨을 의미합니다.
속도 10km/h 이하의 경우
하지만, 모든 차량이 예외 없이 단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속도가 10km/h 이하인 차량은 신호 위반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교통 체증이나 차량 정체 등으로 인해 교차로 한복판에서 어쩔 수 없이 정차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다만, 이러한 예외 규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단속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꼬리물기
특히,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후 1~10초 이내(지역별로 설정값이 다름)에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명 '꼬리물기'로 간주되어 단속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신호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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