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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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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속도위반 단속 기준

 

 

도로교통법 제12조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정 시설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구역에서는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해 범칙금, 과태료, 운전면허 벌점이 일반 도로보다 2배 높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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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지시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속도위반, 통행금지·제한 위반, 보행자 통행 방해 등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차량 종류에 따라 범칙금이 차등 부과됩니다.

 

1. 신호·지시 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승합자동차: 13만 원
-승용자동차: 12만 원

2 .속도위반
a. 제한속도보다 60km/h 초과 시
-승합자동차: 16만 원
-승용자동차: 15만 원
b. 40km/h 초과 60km/h 이하
-승합자동차: 13만 원
-승용자동차: 12만 원
c. 20km/h 초과 40km/h 이하
-승합자동차: 10만 원
-승용자동차: 9만 원
d. 20km/h 이하 초과
승합자동차: 6만 원
승용자동차: 8만 원

3. 보행자 보호 불이행 및 통행 방해
-승합자동차: 9만 원
-승용자동차: 8만 원

4. 정차·주차 위반 및 조치 불응
-승합자동차: 13만 원
-승용자동차: 12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3배 상향 (2021년 5월 11일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기존보다 3배 상향되었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자동차: 기존 8만 원(9만 원) → 변경 12만 원(13만 원)
-승합자동차: 기존 9만 원(10만 원) → 변경 13만 원(14만 원)

2.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승용자동차: 기존 4만 원(5만 원) → 변경 8만 원(9만 원)
-승합자동차: 기존 5만 원(6만 원) → 변경 9만 원(10만 원)

※ 괄호 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한 경우 적용됩니다.

 

 

스쿨존 속도위반 벌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반 행위에 따라 부과되는 운전면허 벌점 또한 일반 도로보다 2배 높게 적용됩니다.

 

1. 신호·지시 위반: 30점 (일반 도로 15점)

2. 속도위반
-60km/h 초과: 120점 (일반 도로 60점)
-40km/h 초과 60km/h 이하: 60점 (일반 도로 30점)
-20km/h 초과 40km/h 이하: 30점 (일반 도로 15점)
-20km/h 이하 초과: 15점 (일반 도로 벌점 없음)
-보행자 보호 불이행: 20점 (일반 도로 10점)

 

 

민식이법 (2020년 3월 25일 시행)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개정한 법률입니다.

 

1. 도로교통법 개정: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 의무화

2.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운전자들은 더욱 주의하여 안전 운전을 실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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