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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 범칙금 과태료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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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 범칙금 과태료 벌점

 

 

불법 유턴을 했을 경우, 이에 대한 벌금과 벌점은 단속 방식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먼저,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는 경우에는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6만 원,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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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 벌점

 

또한, 중앙선 침범 위반으로 간주되어 운전자의 면허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불법유턴 과태료

 

반면, 불법 유턴이 교통단속카메라에 적발되거나 다른 운전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범칙금 대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승용차 운전자는 9만 원, 승합차 운전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되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현장 단속을 통해 범칙금이 부과될 경우에는 벌점이 추가되지만, 카메라 단속이나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에는 벌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불법유턴 신고

 

불법 유턴을 신고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스마트 국민제보 앱(국민신문고 교통법규 위반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앱을 통해 위반 차량의 번호판과 위반 상황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영상이나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경찰서 민원실이나 교통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식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불법 유턴은 교통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신호와 교통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나 유턴 금지 구역에서의 불법 유턴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안전을 위해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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