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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금지위반 과태료
차선이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에서는 차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운전자들은 자신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블랙박스나 무인단속기에 의해 끼어들기 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러한 끼어들기 위반은 차량 정체가 심한 구간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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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금지위반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끼어들기 위반으로 간주될까요?
도로교통법 제23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것이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또는 관련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대표적인 사례로는, 고속도로 진입 또는 진출 시 차량이 정체되어 긴 대기 줄이 형성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끼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차선이 점선이더라도 끼어드는 행위는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이는 마치 대기 줄을 무시하고 새치기하는 것과 같아, 도로 위의 ‘새치기’로 불리기도 합니다.
끼어들기 과태료
끼어들기 위반 시 벌점은 부과되지 않지만,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륜차는 3만원, 승합차는 4만원입니다. 이를 가볍게 여길 수도 있지만, 끼어들기로 인한 시비가 보복운전이나 폭행 등의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정체 시 무리하게 끼어들기보다는 안전한 경로로 우회하여 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안전 운전을 실천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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