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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가능승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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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버스전용차로제란?

 

버스전용차로제는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여 고속도로의 교통 수용 효율을 높이고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정부 주도로 1995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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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근거

 

-경찰청고시 제2024-5호(2024.5.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60호(2010.12.16)
-도로교통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 양재IC(416.1Km) ~ 한남대교 남단(423.0Km) 구간은 서울시에서 관리합니다.

 

 

시행 안내

 

버스전용차로제는 요일과 특정 기간에 따라 운영 시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평일(월요일~금요일)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총 14시간) 운영됩니다. 적용 구간은 안성IC(358.0Km)에서 한남대교 남단(423.0Km)까지이며, 총 65.0km에 해당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운영 시간이 동일하게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총 14시간)이며, 적용 구간은 신탄진IC(282.0Km)에서 한남대교 남단(423.0Km)까지로 총 141.0km입니다.

설날 및 추석 연휴 기간(공휴일이 연속되는 경우 포함)에는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 날까지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총 18시간) 운영됩니다. 이때 적용 구간은 신탄진IC(282.0Km)에서 한남대교 남단(423.0Km)까지이며, 총 141.0km입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승합차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단,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 탑승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 가능)

 

 

위반 시 벌칙

 

-범칙금: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벌점: 30점

 

 

전용차로 구분 시설

 

-대상 차로: 중앙분리대 측 1차로(서울·부산 방향 동시 시행)
-차선 표시: 청색 차선 도색
-버스 진·출입 구간: 점선 차선으로 구분

 

버스전용차로제를 준수하면 고속도로 교통 흐름이 원활해지고,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도 더욱 향상됩니다. 원활한 교통을 위해 규정을 잘 지키는 운전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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