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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취득세 감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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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취득세 감면 대상

 

 

세대주와 그 가족이 상속을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취득세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등록세는 감면되지 않으며, 부동산 가액의 0.8%(교육세 별도)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주택을 상속받을 때는 취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만, 등록세는 감면 없이 정해진 세율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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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세대로 간주되는 경우

 

또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주소지를 따로 두고 거주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됩니다. 이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 구분 기준에 의해,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한 가구에 속한다고 보므로, 세대별 주택 보유 수를 판단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상가 상속 취득세 감면 대상

 

한편, 상가를 상속받은 경우는 주택과는 다른 상황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3.16% (농어촌 특별세 포함)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이때, 상속받은 상가에 대한 취득세는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상속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지역 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청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고지서를 발급해주며, 고지서를 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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