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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확인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부가가치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 납부하는 세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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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유형별 세금 차이
1.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일반 건물 취득세 적용(일정 조건 충족 시 면제 또는 감면 가능)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2. 일반임대사업자
-취득세: 일반 건물 취득세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환급 가능)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누구나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일반 건물 취득세율인 4.6%가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취득세 면제: 전용면적이 60㎡ 이하일 경우
-취득세 85% 감면: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납부해야 할 취득세가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 50% 감면: 전용면적 **60㎡~85㎡**인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장기 임대 목적으로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부가가치세는 일반임대사업자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조기 환급 신청: 매입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일~25일 사이에 진행해야 합니다.
-정기 신고: 매 정기 신고일에 맞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 인식 시점
오피스텔을 취득하거나 매도할 때, 거래 시점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취득 시점
-(최초 분양 시) 분양 대금을 완납한 날
-(양도·양수 시) 대금을 완납한 날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시점
2. 매도 시점
-대금을 모두 받은 시점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시점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될 가능성
오피스텔을 취득할 경우, 일정 조건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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