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반응형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확인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부가가치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 납부하는 세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나의 취득세 자동계산하기 →

 

 

사업자 유형별 세금 차이

 

1.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일반 건물 취득세 적용(일정 조건 충족 시 면제 또는 감면 가능)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2. 일반임대사업자
-취득세: 일반 건물 취득세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환급 가능)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누구나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일반 건물 취득세율인 4.6%가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취득세 면제: 전용면적이 60㎡ 이하일 경우
-취득세 85% 감면: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납부해야 할 취득세가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 50% 감면: 전용면적 **60㎡~85㎡**인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장기 임대 목적으로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부가가치세는 일반임대사업자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조기 환급 신청: 매입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일~25일 사이에 진행해야 합니다.
-정기 신고: 매 정기 신고일에 맞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 인식 시점

 

오피스텔을 취득하거나 매도할 때, 거래 시점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취득 시점
-(최초 분양 시) 분양 대금을 완납한 날
-(양도·양수 시) 대금을 완납한 날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시점

2. 매도 시점
-대금을 모두 받은 시점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시점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될 가능성

 

오피스텔을 취득할 경우, 일정 조건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