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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취등록세 다자녀 2명 2자녀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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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 혜택 안내

 

 

자동차를 취득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절차를 준수하고, 감면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 제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 신청하기 →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2명 지원 대상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되지만,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각 지역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내용

 

①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 및 등록하는 경우, 가장 먼저 감면 신청한 1대의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1.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 이상~10명 이하인 차량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취득세가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85%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승차정원 7명 미만의 일반 승용차는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되며, 14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40만 원을 공제합니다.

2.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단, 취득세가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85%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3.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단, 취득세가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85%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4. 이륜자동차(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단, 취득세가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85%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② 18세 미만 자녀가 2명인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사람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 및 등록하는 경우, 가장 먼저 감면 신청한 1대의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가 경감됩니다.

 

1.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 이상~10명 이하인 차량은 취득세의 50%가 경감됩니다. 승차정원 7명 미만의 일반 승용차는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인 경우 50% 경감되며, 14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0만 원을 공제합니다.

2.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의 50%가 경감됩니다.

3.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의 50%가 경감됩니다.

4. 이륜자동차(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의 50%가 경감됩니다.

 

 

감면 제한 사항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은 다자녀 가구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또는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이미 감면 혜택을 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가 아닌 타인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배우자 또는 자녀가 아닌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다만, 다자녀 양육자가 사망하여 배우자나 자녀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감면받은 자동차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감면 신청 방법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은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구청, 군청, 시청 등)에 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감면 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한을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세부적인 감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동차 취득 전에 반드시 해당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취득 후 감면 신청을 늦게 하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는 과정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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