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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연금이란?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고,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를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국민연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연금 수급권에 대해 기여한 부분을 분할해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도 일정 부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 청구 자격
분할연금을 신청하고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 법적으로 혼인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이혼한 상대방이 현재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연금 가입 기간 중 실제로 혼인 관계가 유지된 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 혼인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별거·가출 등의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분할연금 수급 가능 연령에 도달했을 것
– 신청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61세부터 65세까지입니다.
이혼후 언제 국민연금 분할청구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이혼시 분할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연도 | 수급가능 연령 |
1953~1956년 | 61세 |
1957~1960년 | 62세 |
1961~1964년 | 63세 |
1965~1968년 | 64세 |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 청구 방법
분할연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우편·팩스 신청
– 지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이나 팩스로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신청
– ‘국민연금공단’ 접속 → 전자민원 → 개인 전자민원 → 연금급여청구 → 로그인 후 신청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신청
– 사전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앱을 통해 간편하게 연금 청구 가능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 신청하기 →
국민연금 분할연금 구비 서류 안내
분할연금을 신청할 때는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분할연금지급청구서 (본인 서명 필수)
신분증 사본 (또는 지사 방문 시 실물 제시로 대체 가능)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증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수급권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 정보
도장 또는 본인 서명
혼인 및 이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혼인기간 또는 분할 비율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 관련 증빙서류
분할연금 비율 조정 가능 여부
기본적으로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절반(1/2)씩 나누어 지급됩니다.
하지만 2016년 12월 30일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래 조건에 따라 연금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한 경우
이 내용을 국민연금공단에 「혼인기간·분할비율 신고」 형태로 신고 가능
※ 신고서에는 반드시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 등의 명확한 용어가 사용되어야 인정됩니다.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의 처리
혼인기간은 법적으로 혼인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던 경우, 그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실종선고를 받은 실종 기간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이혼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해진 별거 기간
법원의 재판을 통해 정해진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이 경우에도 「혼인기간·분할비율 신고」를 통해 해당 사항을 명확히 밝히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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