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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보험료 납부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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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보험료 납부 지원 신청

 

 

실업크레딧 제도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업 상태에 있는 국민이 연금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돕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보험료 납부 지원대상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크레딧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는 자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

과거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1개월 이상 있는 자 (현재 가입자 또는 과거 가입자 모두 포함)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거나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재산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 기준: 연간 종합소득(단, 사업·근로소득은 제외)이 1,6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업크레딧의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본인 부담 100%로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신청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보험료 납부 지원

 

실업크레딧 제도를 신청하면 구직급여를 수령하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가입자가 25%만 부담하게 됩니다. 지원 기간은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며, 지원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만 해당됩니다.

납부 금액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직 전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소득의 50%를 **‘인정소득’**으로 간주

인정소득은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며, 이 중 25%만 가입자가 부담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면,

실직 전 월 평균 급여가 180만 원이었다면, 그 절반인 90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인정소득 상한은 70만 원이므로, 보험료는 70만 원 × 9% = 63,000원

이 중 25%인 15,75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해당 월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해야 하는 이유

 

실업크레딧은 실업 중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유지함으로써,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줄이지 않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가 단절되면, 노령연금 수령액이 감소하거나 수급요건 충족이 어려워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업크레딧은 매우 유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적어, 실직이라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크지 않은 비용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이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구직급여가 종료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이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 / 발신자 부담)**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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