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연금 금액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장애연금의 금액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산정됩니다. 장애의 심각성과 일상생활에서의 제약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까지의 장애등급이 부여되며, 해당 등급에 따라 연금의 지급 형태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금액 : 장애 1급 – 가장 높은 수준의 연금 지급
장애 1급은 신체적·정신적 장애의 정도가 가장 심각한 상태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에서는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기본연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추가로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지급되어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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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 금액 : 장애 2급 – 중증 장애로 인한 경제적 지원
장애 2급은 1급보다는 다소 경미하지만, 여전히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따르는 중증 장애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게 되며, 1급과 마찬가지로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금액 : 장애 3급 – 중등도 장애에 따른 연금 지급
장애 3급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장애이지만, 여전히 직업활동이나 일상생활에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60%가 장애연금으로 지급되며, 역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됩니다.
장애 3급까지는 기본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금액 : 장애 4급 – 일시보상금 형태로 지급
장애 4급은 장애의 정도가 경미한 편에 속하여, 장기적인 연금 지급보다는 일시적인 경제적 보상을 목적으로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매달 연금을 받는 형태가 아닌,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일괄 지급받게 됩니다. 즉, 정기적으로 매달 받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목돈처럼 수령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기본연금액이란?
모든 장애연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등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양가족 연금액이 더해져 최종 지급금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