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이번 시간에는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 보험료를 국가가 직접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다 부담 없이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세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수준, 신청 조건 등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한 대상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 지원 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장 요건: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근로자 요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자여야 하며,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에 신규로 가입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신규가입자란?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된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와 반대로, 일정 기간 내에 가입 이력이 있었던 기가입자는 2021년부터는 더 이상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신규가입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가입 이력이 있던 근로자(기가입자)는 제도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2. 지원 수준 및 지원 기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회보험료의 수준은 매우 높은 편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지원 수준
고용보험:
근로자에게는 월 최대 16,560원, 사업주에게는 월 최대 21,160원까지 지원됩니다.
국민연금: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에게 월 최대 82,800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전체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지원 기간
해당 제도는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포함, 총 36개월(3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가입자의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는 더 이상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이전에 일부 개월만 혜택을 받았더라도 이후 지원은 중단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가입자가 2018년에 두루누리 지원을 받아 총 20개월만 혜택을 받은 경우에도, 2021년부터는 잔여 16개월을 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즉,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합산할 경우 월 최대 103,920원(근로자 16,560 + 82,800 + 사업주 21,160 + 82,800)의 보험료를 국가에서 대신 부담해주는 셈입니다. 이는 특히 초기 창업자나 저임금 근로자에게 매우 유익한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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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제외 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경제적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요건: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부동산 등의 자산을 다량 보유한 근로자를 배제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소득 요건: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 합계가 4,300만 원 이상일 경우 역시 지원이 제한됩니다.
여기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