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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나이 지급나이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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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나이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지급나이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인 노령연금은 일정 연령에 도달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생 동안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노령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은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이는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조정된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출생연도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입니다:

 

1953년 ~ 1956년생: 만 61세부터 수령 가능

1957년 ~ 1960년생: 만 62세부터 수령 가능

1961년 ~ 1964년생: 만 63세부터 수령 가능

1965년 ~ 1968년생: 만 64세부터 수령 가능

1969년 이후 출생자: 만 65세부터 수령 가능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하기 →

 

이러한 조정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늘어나는 수급자 수와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사회적 과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적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1962년에 출생하신 분의 경우에는 만 63세가 되는 해부터 노령연금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수급 신청을 완료하시면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달 정해진 금액의 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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