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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수령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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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조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으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리고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그동안 납부한 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불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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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지급 조건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에 도달한 경우
다만,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가입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가 되었던 사람이 사망했지만, 유족연금의 지급을 받지 않는 경우
즉, 가입자가 사망한 후 유족이 연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적을 잃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급됩니다. 그러나 60세 도달 전이라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는 다시 국민연금에 재가입하게 되므로, 이때는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즉,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반환일시금 수령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국외이주가 취업, 학업 등 기타 개인적인 이유로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 상실로 이어지는 경우에만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므로, 단순한 해외 체류나 기타 사유로 외국에 있는 것만으로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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