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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소득 감액 기준 기간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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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감액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경우, 수령하는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고령자에게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수급 개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의 연금 중복 수령에 따른 형평성과 재정 안정성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소득 감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계산하기 →

 

국민연금 소득 감액 제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분이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일정 조건에 따라 연금이 감액됩니다. 특히 2015년 7월 29일 이후에 연금수급권을 새로 취득한 분들은 아래와 같은 규정을 따릅니다.

이들 수급권자는 연금을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5년간,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일부가 감액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연금 수급과 경제활동의 병행에 따른 이중 혜택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국민연금에서는 “소득이 있는 업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수급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월평균 소득을 올리는 경우. 구체적으로, 월평균소득금액이 매년 고시되는 A값을 초과하면 해당됩니다.

2025년의 A값은 3,089,062원입니다. 이 값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월평균소득금액 산정 방식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연간 종사 개월 수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여기서 종사 개월 수란 해당 연도(1월~12월) 중 실제 소득활동에 종사한 월 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달만 고려하여 평균을 계산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감액 기준 및 감액 한도

 

연금이 감액되는 기준은 수급자의 월평균소득이 A값(2025년 기준 3,089,062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입니다. 초과한 경우, 연금액은 일정한 비율에 따라 감액되며, 감액의 상한선은 연금액의 50%입니다.

즉, 아무리 많은 소득이 있어도 감액되는 금액은 연금액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15년 7월 29일 이전에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2015년 7월 29일 이전에 이미 연금을 받고 있었던 분들의 경우, 감액 기준은 현재보다 완화된 연령별 감액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일정 연령 이상인 경우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법 개정 이전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경과규정에 해당됩니다.

 

 

국민연금 감액 기간 적용 중단 요건

 

한편, 연금 수급을 시작한 시점에 소득이 있어 감액된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되면, 해당 시점부터는 감액 없이 전액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금 지급 개시 이후 5년간의 소득 상태가 감액 여부에 핵심이 되며, 이 기간 내 소득이 없어지면 정상 연금액으로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소득 활동 관련 신고 의무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연금액 산정과 감액 여부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절차이며, 미신고 시에는 과오지급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소득 관련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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