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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격 수령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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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격 수령자격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수령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수급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다만, 연금을 실제로 수령할 수 있는 시점은 개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이를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라 합니다.

 



또한,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이후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연금 수급을 제한하지 않는 수준일 경우에 한해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즉,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연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하기 →

 

국민연금 노령연금 급여 수준

 

노령연금의 급여 수준은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이 산정되며,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로 더해집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 10년간 가입한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50%가 지급되며, 10년을 초과하는 매 1년마다 5%의 비율이 추가로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15년이라면 기본연금액의 75%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만약 1년 미만의 초과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매 1개월마다 5/12%씩 추가로 가산됩니다. 따라서 10년 6개월 가입 시에는 52.5%가 적용되어 급여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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