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표 조회

반응형
국민연금 예상수령액표 조회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표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표 조회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표 조회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표 조회하기 →

 

노령연금 예상연금 월액표를 클릭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금액 산정 방식

 

국민연금의 예상연금액은 일정한 산식에 따라 산정되며, 기본적으로 다음의 수식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연금액 = {1.245 × (A + B) × Pₓ / P + … + 1.2 × (A + B) × P₂₃ / P} × (1 + 0.05n / 12) × 지급률

A값은 연금수급 전 3년 동안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치를 의미합니다. B값은 해당 가입자의 전체 가입기간 동안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치를 뜻합니다. n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의 추가 가입월 수를 의미하며, 초과 가입기간이 많을수록 가산혜택이 적용됩니다. P는 전체 가입 월수, 그리고 P19~P23은 해당 연도별 가입 월수를 나타냅니다. 지급률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기본적으로 가입기간이 10년인 경우 지급률은 50%로 책정됩니다. 이후 1개월이 늘어날 때마다 5/12%씩 증가하여 최대 10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적용되는 비례상수는 1.245로, 이는 해당 연도의 소득대체율이 41.5%임을 의미합니다.

 

 

부양가족 연금액 가산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기본연금 외에 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연간 300,330원, 자녀나 부모 등 직계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연간 200,160원이 부가적으로 지급됩니다.

이러한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자에게 부양 책임이 있는 가족의 존재를 고려한 제도로, 연금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 연금액 산정 기준

 

예상연금액은 특정 가정 하에 산출된 추정치입니다. 2025년 1월에 최초로 가입하고, 2025년도 적용 A값(3,089,062원)을 기준으로 예상연금액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실제 개인의 소득 이력이나 가입 조건에 따라 수령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시점에는 연금수급 당시의 A값 및 재평가율이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산출된 예상연금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물가, 소득 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연금 월 지급액 한도

 

국민연금의 최종 월 지급액(부양가족연금 포함)은 다음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가입자의 최종 5년간 기준소득월액의 평균

전체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을 재평가한 금액

 

이러한 제한은 소득기반 연금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기준입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상한 기준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선은 390,000원, 상한선은 6,170,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이며, 그에 따라 실제 납부액과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예상 연금액은 세전 기준

 

표에 제시된 예상 연금월액은 세전 금액으로 산정된 금액이며, 실제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공제 항목이 반영된 금액이 지급되므로, 최종 수령액은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연금액은 참고 수치로 활용하시고, 실제 수급액은 수급 시점의 공제 기준에 따라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