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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남은 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의 4대 급여 중 하나로, 사망자의 가입 이력과 유족의 관계 등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와 급여 수준이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사망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수급 요건이 달라집니다.
유족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하기 →
2016년 11월 30일 이전 사망자
2016년 11월 30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로, 다만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가입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기간 10년 미만이었더라도,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인해 초진일이 가입자 자격 상실 전 또는 상실 후 1년 이내에 발생, 그리고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016년 11월 30일 이후 사망자
2016년 11월 30일 이후 사망자의 경우,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전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연금보험료 체납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유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망일이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이거나, 내국인의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기간, 외국인의 국외거주기간 중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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