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서류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하지만 이를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청구해야 하며, 청구 기한과 구비서류 등을 정확히 준비해야 유족연금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대상
유족연금은 원칙적으로 연금 수급권을 가진 유족 본인이 직접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한 연금은 본인의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대리 청구가 허용됩니다.
법정대리인의 청구: 유족이 미성년자이거나, 법원에서 행위능력을 제한받은 자(예: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의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임의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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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기한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5년이 지나도록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유족연금은 청구일 기준으로 과거 5년간의 급여만 소급해서 지급됩니다. 즉,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 청구가 지연된 경우라도, 청구일 기준 최근 5년 내의 연금분만 일시 지급되며, 그 이후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수급권 발생일: 2017년 1월 25일
청구일: 2023년 5월 2일
이 경우, 2018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유족연금은 일괄 지급되며, 2023년 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장소
전국 모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유족연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우편 접수도 허용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서류
유족연금 청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한 상황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추가 서류가 존재합니다.
1.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 서류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폐쇄등록부 포함)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장애발생·사망경위신고서
수급권자의 본인 명의 예금계좌 정보
2. 해당되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추가 서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자녀가 있는 경우 사망자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자료
생계유지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생계유지 관련 확인 서류
초진일 심사가 필요한 경우
최종 진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
중복급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산재보험, 근로기준법 등 타 제도에서 보상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서류
제3자에 의한 사고로 인한 사망인 경우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 수령 여부 확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