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 조회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 표 조회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
유족연금 예상 연금 월액표를 클릭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 산정 방식
유족연금의 월 지급액은 복잡한 공식에 따라 산정되며, 이 공식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들을 반영합니다.
우선, 연금액은 다음의 산식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연금액={1.8×(A+B)×P2/P+⋯+1.2×(A+B)×P23/P}×(1+0.05n/12)×지급률
A: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 3년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다시 평균한 금액으로, 국가 전체 소득수준을 반영한 지표입니다. (예시: 2025년도 기준 3,089,062원)
B: 해당 가입자의 가입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값으로, 개인의 실제 소득수준을 반영합니다.
n: 총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개월 수를 의미하며, n에 따라 연금 산식 내에서 일정한 가산율(5%)이 부여됩니다.
P: 전체 가입월수, 즉 국민연금에 실제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총 개월 수입니다.
P2 ~ P23: 가입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었던 각각의 연도별 가입월수를 나타내며, 해마다 P 값 중 해당 연도의 비율을 산정하여 연금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률 적용 기준
연금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률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연금액의 40%만 지급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일 경우: 연금액의 50%가 지급됩니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일 경우: 연금액의 60%가 지급됩니다.
이와 같은 차등 지급률은 연금 가입자의 기여도 및 가입기간의 길이에 비례하여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수준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부양가족 연금액 가산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유족이 주민등록상 세대 내에서 실제로 같이 거주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 연금 외에 다음과 같은 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연 300,330원이 가산됩니다.
자녀 또는 부모 중 1인당: 연 200,160원이 각각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1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연간 총 500,490원이 추가 지급되며, 이는 월별 지급액에 나누어 포함됩니다.
2025년도 기준 산정 방식
수령액표는 2025년에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A)의 값은 2025년도 적용값인 3,089,062원으로 고정되어 사용됩니다.
가입기간에 따른 대표적인 산정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 2025년 1월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로 가정.
가입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1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총 15년간 가입한 것으로 가정.
가입기간 20년 이상: 2006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총 20년간 가입한 것으로 가정.
실제 수급시 변동 가능성
실제 유족연금 수급 시점에서는 연금액 산정에 사용되는 A값(전체 평균소득월액 평균치)이나 재평가율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향후 실제 수급하게 될 연금액은 본 표에서 산정한 예상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수령액표는 예상 기준금액으로만 참고해야 하며, 정확한 금액은 연금 개시 당시의 공식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지급액 제한 조건
유족연금의 월 지급액에는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가입자가 가입자였던 마지막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과 전체 가입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될 수 없습니다. 이는 과도한 연금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산정 관련 가정
본 표에서는 연금 수령액을 보다 단순화하여 산정하기 위해, 기준소득월액이 실제 상·하한액과 무관하게 가입 전 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 이후 실제로는 기준소득월액이 6,170,000원을 초과한 고소득자로 가입했더라도, 설명의 편의를 위해 그 이전에도 해당 금액으로 계속 가입되어 있었다고 가정하고 산정합니다.
2024년 7월~2025년 6월 적용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해당 기간 동안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선은 390,000원, 상한선은 6,170,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연금 산정 시 이 범위 내에서 가입자의 신고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