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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금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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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금액 신청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제도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노령연금 수급자 혹은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사망자가 「국민연금법 제73조」에 따라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는 유족이 없을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는 단순한 보험금 성격을 넘어, 유족이 없는 경우 장례를 치르고 생전의 기여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제공되는 장제부조적·보상적 급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즉, 해당 사망일이 2021년 6월 30일 이후여야 하며, 지금까지 지급받은 연금의 총액이 사망일시금의 산정액보다 적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중복 지급이나 과도한 급여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수급자격

 

사망일시금의 지급 대상은 원칙적으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유족이 없는 경우로 제한되며, 이때는 보다 넓은 범위의 친족 가운데에서 아래 순위에 따라 지급 권한이 인정되는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손자녀

5순위: 조부모

6순위: 형제자매

7순위: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이 중 최우선 순위자 1인에게만 사망일시금이 지급되며, 중복하여 여러 명에게 나누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사망자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금액

 

사망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해당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 수준으로 산정되며, 이 금액은 다음 기준을 따라 정해집니다. 즉, 가입 중 결정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중에서 가장 마지막 기준소득월액과 가입기간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의 4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 때 기준소득월액은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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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신청대상

 

사망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즉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청구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는 대리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에 의한 청구: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단독으로 청구할 수 없는 행위능력 제한자(예: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의대리인에 의한 청구: 수급권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위임장을 통해 임의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신청기한

 

사망일시금은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지급을 원할 경우 법정 기한 내에 반드시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가 늦어져 시효가 완성될 경우에는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신청장소

 

청구는 전국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가능하며,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다른 방법으로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신청방법

 

사망일시금의 청구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있습니다.

 

내방 청구: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접수.

우편 청구: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

전화·팩스 청구: 지급액 기준이 250만 원 이하이거나, 납부 보험료 기준 250만 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 가능.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국민연금공단이 제공하는 방문 서비스를 신청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신청 서류

 

청구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국민연금공단 양식.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등록증 등(제시로 갈음 가능).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폐쇄 등록부 포함.

수급권자의 예금통장 사본: 지급 계좌 확인용.

 

또한 수급권자가 배우자, 자녀, 부모가 아닌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혹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경우에는 생계유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적인 관계확인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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