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가능기간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추납 가능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가능기간
국민연금 추후납부(이하 '추납') 제도란,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일정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가입자가 향후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거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납 신청은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과거의 특정 기간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추납이 가능한 대상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국민연금 추납 간편 신청하기 →
1. 납부예외 기간
납부예외 기간이란, 가입자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납부예외' 처리를 받은 기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유로는 실직, 폐업, 휴·폐업 등의 사업 중단, 수입의 감소 등이 있으며, 이 시기에 가입자의 자격은 유지되지만 보험료는 면제된 상태가 됩니다.
이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보험료를 소급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적용제외 기간
국민연금 적용제외 기간이란, 국민연금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유가 발생해 가입자 자격 자체가 제외된 기간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추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가 적용제외 기간 중 추납이 허용되는 사유입니다.
-1999년 4월 1일 이후 무소득 배우자로 등록된 기간
배우자가 소득이 없고 전업주부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적용에서 제외된 경우를 말합니다.
-2001년 4월 1일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기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등을 수급한 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주민등록상 1년 이상 행방불명 상태로 등록되어 국민연금 적용에서 제외된 경우입니다.
-2015년 7월 29일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로 근로한 기간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이 기간도 적용제외에 해당되며, 이에 대해서도 추납이 가능합니다.
3. 군복무 기간
군복무 기간 중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추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9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를 수행한 남성 중, 해당 복무 기간이 군인연금이나 타 공적연금(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사병으로 복무한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추납 가능 기간의 제한
비록 위에서 열거한 모든 기간이 추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추납 신청이 가능한 최대 기간은 '119개월', 즉 9년 11개월로 제한됩니다.
이는 제도적으로 정해진 한도로, 한 사람이 추납을 통해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납부예외 기간이 15년이고, 추가로 적용제외 기간과 군복무 기간이 더 있다 하더라도, 추납은 그 중 119개월까지만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간을 우선적으로 추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판단과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 수급 조건이나 예상 수령액에 따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