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제도 납입금액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추가납부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입금액
국민연금의 추후납부(이하 추납) 제도는 과거에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다시 납부함으로써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거나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추납보험료는 신청일이 속한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신청자가 추납을 원하는 기간의 개월 수만큼 곱하여 총 납부해야 할 금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추납 신청 시점의 월 연금보험료가 10만 원이고, 총 12개월에 대해 추납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10만 원 × 12개월 = 총 12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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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자의 경우
하지만 임의가입자의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에 있어 일정한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납부할 수 있는 추납보험료는 매년 고시되는 기준소득월액(소위 ‘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5년도 기준 A값은 3,089,062원으로, 이에 따라 추납보험료로 납부 가능한 월 최대 금액은 약 278,016원(3,089,062원 × 9%)입니다. 따라서 임의가입자는 본인의 실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이 상한선을 초과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이 상한액은 매년 조정되므로, 추납을 계획하고 있다면 해당 연도의 A값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 부과 안내
추납보험료를 일시납이 아닌 분할납부 방식으로 선택할 경우, 일정한 이자가 부과됩니다. 이를 ‘분할납부이자’라고 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시중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반영하여 산정되며, 2025년 기준 이율은 연 2.6%입니다. 분할 납부 횟수가 많을수록 전체 이자 부담도 커질 수 있으므로, 여유가 된다면 일시납 방식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