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국민연금의 급여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으로 구성되며, 이 중 기본연금액은 다시 두 가지 요소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균등부분’으로 불리는 급여이며, 두 번째는 ‘소득비례부분’입니다. 균등부분은 전체 가입자의 소득을 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하여,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A값)에 비례해 산정됩니다. 반면 소득비례부분(B값)은 본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그 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을 반영하여 계산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기본연금액은 단순히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가입 기간, 가입 중 소득 수준, 그리고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시점에서의 전체 평균소득월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 수령액은 개인의 보험료 납부 기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기간을 가입했더라도 소득이 높았던 가입자는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하기 →
기본연금액 산정 수식
기본연금액을 산정하는 수식은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안정화를 목적으로 2007년 7월 23일 법 개정을 통해 개편된 바 있습니다. 이 개정에 따라 2008년도에는 기본연금액 산정식이 1.5(A+B)(1+0.05n·12)로 정해졌습니다. 여기서 A는 균등부분, B는 소득비례부분, n은 가입 연수를 의미하며, 전체 40년 가입 기준으로 소득대체율 50%에 맞추어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제도적인 변화로 인해 2009년부터는 매년 소득대체율이 0.5%씩 점차 감소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비례상수 1.5도 매년 0.015씩 감소하여 2028년에는 비례상수가 1.2에 도달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최종적으로 2028년부터는 전체 가입기간 40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 40%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장기적으로는 급여와 보험료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