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계산 정기결정 특례정산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향후 연금급여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월평균 소득인 ‘소득월액’을 바탕으로 하며, 일정한 범위(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 내에서 1,000원 단위로 설정됩니다. 가입자가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이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단순히 보험료를 계산하는 데 쓰이는 수치에 그치지 않고, 해당 가입자가 향후 수령하게 될 연금 급여액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금 수령의 최고 한도액, 사망일시금의 한도 등 각종 연금급여 항목에서도 기준소득월액이 기준치로 작용하므로, 가입자 개인의 국민연금 수급 조건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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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은 2009년 12월 30일에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는 최근 3년간의 ‘A값’(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월액)의 변동률에 따라 매년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은 해마다 국민의 평균소득 변화에 맞춰 유동적으로 바뀌며, 현실적인 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계산
국민연금에서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이라는 제도를 통해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일괄적으로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격을 취득한 다음 해부터 매년 1회 시행되며, 전년도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 중 받은 총 소득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후, 그 1일 평균소득에 30을 곱하여 월 기준소득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산출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며, 이를 '정기결정'이라고 부릅니다. 단, 전년도에 해당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자격을 처음 취득할 때 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특례정산
한편, 기준소득월액은 연간 정기결정 외에도 ‘기준소득월액 특례’ 제도를 통해 예외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현재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보다 현저히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현재 기준으로 20% 이상 변화)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국민연금공단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정기결정 이전에 기준소득월액이 실제 소득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된 것입니다.
다만, 특례를 통한 기준소득월액 변경은 해당 신청이 이루어진 ‘당월부터’ 적용되며, 과거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공단은 제출된 변경신청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의 임금대장, 과세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기결정 시 사후 정산을 시행합니다. 아울러, 가입자의 자격상실, 보험사고 발생, 또는 납부예외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득 정산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