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합의봐야 하는 것은 보통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헤어질 것인지, 재산분할 문제, 위자료 금액, 자식을 누가 키울 것이고 키우지 않는 사람은 양육비로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등이 있습니다.
합의이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남편, 아내 중 일방이 상대에게 같이 살면서 쌓은, 보존한 자산을 나눌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자산을 보유하게 될 때에는 일방의 이름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상대도 그 자산을 만들고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했다는 것을 증명하여 합의이혼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 자산도 없고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없는 사람은 이혼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이혼 재산분할은 혼인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사실상 부부가 맞는 것이 입증되어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한 사람도 이러한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합의이혼 재산분할은 결혼을 하고 나서 함께 모은 자산을 나누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혼을 하는 책임이 있다고 해도 이러한 청구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책임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앞서 소송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 반소로서 합의이혼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자산은 결혼을 하고 나서 생성된 것이 그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기 전에 일방이 가지고 있었던 자산이나 아버지, 어머니에게 받은 자산 등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이혼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결혼생활을 하면서 해당 자산을 정상적으로 보존하고 줄어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모두가 아닌 일부분을 합의이혼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 직장을 퇴사하면 받게 되는 퇴직금도 결혼을 하면서 모은 자산으로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지급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금액을 알 수 없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합의이혼 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할 때는 두 사람 각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자산, 두 사람이 그 자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한 수준, 결혼 기간 등을 고려하여 %를 설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십년 넘게 결혼생활을 보존한 주부라면 50 percent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자산 가운데 본인의 몫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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