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부터 주52시간 계산방법이 적용되어 일주일에 40시간, 연장근무 12시간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에서 2배 정도되는 수당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주52시간 계산방법이 넘는 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는 대략 1,030,000명 정도로 통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퇴근을 하고 나서 오후가 존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아직도 해당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52시간 계산방법으로 소득의 변화가 생긴 노동자들도 존재하고 업무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진 사람들도 있는 듯 합니다. 분명히 시간을 더 투자해야 하는 일인데,
정시에 퇴근하라는 상사의 말에 부랴부랴 짐을 싸서 회사를 나섭니다. 결국 발걸음을 옮긴 곳은 근처에 있는 카페인데, 일에 집중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료도 회사에 있는 듯하여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으로 발생한 장점은 분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못지 않은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주52시간 계산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방법은 포스팅을 시작할 때 모두 설명이 완료되었습니다.
주52시간 계산방법은, 바뀐 법규를 보면 일주일은 휴일까지 해서 7일입니다. 그리고 일일 여덟 시간을 넘어 업무를 수행하는 타임, 즉 일주일에 사십시간을 넘어서 일을 하는 타임을 연장해서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52시간 계산방법은 이러한 일주일 기본 근무 40시간에다가 연장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12시간입니다. 만약에 이 시간을 넘기면 해당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오일을 출근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 사업장이라고 해도 7일 가운데 1일은 유급휴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 일요일은 유급으로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법정근무시간을 넘은 것이 아닌 상황이라면 토요일은 연장근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요일에 일을 하는 것은 휴일근무로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휴일에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이라면 사업장과 노동자가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상황에서는 연장근무가 아니더라도 휴일근무수당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필자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사업장들이 정말로 주52시간 계산방법을 준수하여 직원의 업무 수행을 케어하고 그에 맞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적어도 필자 주변의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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