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먹으면서 발생하는 증상 가운데 1개가 바로 잘 듣기 어려운 증상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 보통 육십대가 넘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그냥 대화를 하기 쉽지 않은 것과 더불어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청기 등을 사용하는 것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나 가격대가 너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부분을 케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보청기 보조금입니다.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을 진행하면 자격조건을 충족할 시 max 1,310,000원까지 서포트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소리를 듣는 감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2등급에서 6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이 적고 많음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을 진행할 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어야 전액을 서포트 받는 것이 가능하고 이러한 계층이 아닐 경우에는 90 percent, 즉 1,179,000원을 서포트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알아볼 때
기본적으로 두 쪽을 모두 서포트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을 진행하면 한쪽만 서포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두 쪽 모두를 서포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데요.
열 다섯 미만의 나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두쪽 청력이 80 데시벨 미만이고 어음명료도가 50 percent를 넘으며 순음청력역치 갭이 15 데시벨 아래, 어음명료도 갭이 20 percent 아래인 경우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을 진행하면
2,620,000원을 서포트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금액은 오년에 1회 이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서포트를 받고 사년을 쓴 다음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을 진행하면 받는 것이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을 진행하려면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등록된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청력을 체크할 수 있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다음 관련 문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은 다음 구입을 하고 관련 서류를 받은 다음 다시 병원으로 가서 확인을 받고 공단에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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