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여금 개별납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연금 기여금 개별납부 국민연금 기여금 개별납부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기여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기여금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기여금'은 국민연금 보험료 중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인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본인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이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즉 근로자는 4.5%를, 사용자인 사업주는 나머지 4.5%를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4.5%를 ‘기여금’이라 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4.5%를 ‘부담금’이라 구분합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의 급여에서 해당 기여금을 공제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