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방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방법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방법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둘째 이상 자녀를 둔 부모에게 제공되는 국민연금의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한 부모의 노고를 반영하여,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 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출산크레딧, 어떤 혜택이 있나요? 출산크레딧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며, 둘째 자녀: 12개월 추가 인정 셋째 자녀 이후 자녀 1인당: 18개월씩 추가 인정 즉,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4년 2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둘째 자녀만 있는 경우 → 12개월 셋째 자녀까지 있는 경우 → 12개월 + 18개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