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증여세 면제 한도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며느리 증여세 재산공제 면제 한도액 및 혼인 추가공제 정리 며느리 증여세 재산공제 면제 한도액 및 혼인 추가공제 정리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세법상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기타 친족’으로 분류됩니다. 이로 인해 일반적인 증여와 혼인과 관련된 증여를 구분하여 공제 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증여 시 공제 한도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증여할 경우,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과거 10년간 합산하여 1,000만 원입니다. 이 기준은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적용되며, 동일한 시부모가 아니라 다른 증여자에게서 받은 금액도 모두 합산됩니다. 즉, 지난 10년 동안 며느리가 ‘기타 친족’으로부터 받은 증여 금액의 총합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이 10년의 기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