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물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세 물납 제도 정리 상속세 물납 제도 정리 2025년 기준 상속세 물납 제도는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할 때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과 같은 실물자산으로 세금을 대신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외적 제도로, 증여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국세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상속세에 한해서만 인정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히 상속재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등 비유동 자산으로 구성된 경우, 물납 제도는 현실적인 세금 납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물납 신청 요건 먼저 물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해야 하며, 소액의 세금에 대해서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재산 중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