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국민연금 가입대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대상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대상 이번 시간에는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대상 국민연금제도에서 일용직 근로자, 특히 건설일용근로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이때 적용 대상이 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건설공사의 건설현장에서 고용되어 직접적인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직접노무비 항목에 포함되는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된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라 하더라도, 별도의 개별법령에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