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 및 한도 정리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 및 한도 정리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는 농지를 투기 목적이 아닌 생업의 수단으로 성실하게 경작해 온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세제 혜택입니다. 일정 기간 이상 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은 농지를 양도할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크게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자경농지 감면 제도의 주요 요건과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 요건(재촌 요건) 먼저 거주 요건(재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그 농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해야 하며,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기준 30km 이내 지역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 이전 1 다음